| 구분 | 한 달 지급액 | 연간총액 |
|---|---|---|
| 일반 | (1~3월) 250만 원 (4~6월) 200만 원 (7월~) 160만 원 |
2,310만 원 |
| 구분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 | |
|---|---|---|
| 일반 | 한부모 근로자*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 통상임금 100%(상한 월 30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만원)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원) |
| 구분 | 한 달 지급액 (월 상한액) |
연간총액 |
|---|---|---|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6+6) |
(1월) 250만 원 (2월) 250만 원 (3월) 300만 원 (4월) 350만 원 (5월) 400만 원 (6월) 450만 원 (7월~) 160만 원 |
2,960만 원 |
| 구분 | 父 1개월 | 父 3개월 | 父 6개월 |
|---|---|---|---|
| 母 1개월 | 父 : 250 母 : 250 |
父 : 750 (250 + 250 + 250) 母 : 250 |
父 : 1,350 (250 + 250 + 250 + 200 + 200 + 200) 母 : 250 |
| 母 3개월 | 父 : 250 母 : 750 (250 + 250 + 250) |
父 : 800 (250 + 250 + 300) 母 : 800 (250 + 250 + 300) |
父 : 1,400 (250 + 250 + 300 + 200 + 200 + 200) 母 : 800 (250 + 250 + 300) |
| 母 6개월 | 父 : 250 母 : 1,350 (250 + 250 + 250 + 200 + 200 + 200) |
父 : 800 (250 + 250 + 300) 母 : 1,400 (250 + 250 + 300 + 200 + 200 + 200) |
父 : 2,000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母 : 2,000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유형 | 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특례) |
최초 3개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
| 3개월 미만 | 월 30만원 | |||||
| 만 13개월 이후 | 1개월 이상 | |||||
|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간 매월 100만원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매월 10만원 추가 지원 |
||||||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수준 (한달 지급액) |
|---|---|---|
|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지원) |
120만원 ~ 1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40만원) |
|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20만원 ~ 60만원 |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수준 |
|---|---|---|
| 사업주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 임금의 50% 범위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 (문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산재근로자 |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기간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 없이 원직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
|
| 대체근로자 | 재해일 이후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대체근로자 퇴사일 또는 산재근로자 원직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