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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구분 한 달 지급액 연간총액
일반 (1~3월) 250만 원
(4~6월) 200만 원
(7월~) 160만 원
2,310만 원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구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
일반 한부모 근로자*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상한 월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원)
  • - 육아휴직 기간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100%, 7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통상임금 80%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 300만원으로 인상 지급
부모함께육아휴직제(구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
구분 한 달 지급액
(월 상한액)
연간총액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6+6)
(1월) 250만 원
(2월) 250만 원
(3월) 300만 원
(4월) 350만 원
(5월) 400만 원
(6월) 450만 원
(7월~) 160만 원
2,960만 원
  • - 1개월~6개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 급여: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특례)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父 : 250
母 : 250
父 : 750
(250 + 250 + 250)
母 : 250
父 : 1,350
(250 + 250 + 250 + 200 + 200 + 200)
母 : 250
母 3개월 父 : 250
母 : 750
(250 + 250 + 250)
父 : 800
(250 + 250 + 300)
母 : 800
(250 + 250 + 300)
父 : 1,400
(250 + 250 + 300 + 200 + 200 + 200)
母 : 800
(250 + 250 + 300)
母 6개월 父 : 250
母 : 1,350
(250 + 250 + 250 + 200 + 200 + 200)
父 : 800
(250 + 250 + 300)
母 : 1,400
(250 + 250 + 300 + 200 + 200 + 200)
父 : 2,000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母 : 2,000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적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특례)
최초 3개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3개월 미만 월 30만원
만 13개월 이후 1개월 이상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간 매월 100만원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매월 10만원 추가 지원
< 한눈에 보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구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한달 지급액)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지원)
120만원 ~ 1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40만원)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 6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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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 산재근로자 요양기간 중 업무공백으로 신규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후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일부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사업주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임금의 50% 범위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
(문의)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기간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 없이 원직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대체근로자 퇴사일 또는 산재근로자 원직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