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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인력 지원금]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 지원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ㅇ ‘21.12.31일 이전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적용 例
‘22.1.1 (제도시행일)
ⓒ 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허용
ⓐ 대체인력 채용
ⓑ 대체인력 채용
①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②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2.1.1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③ ’22.1.1 이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
Q.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언제부터 폐지되는가요?
ㅇ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원하지 아니함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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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센티브 적용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가요?
ㅇ 인센티브 적용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 한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두 번 사용한 경우에도 각각 사업장 1호, 2호로 보아 인센티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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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언제부터 폐지되는가요?
ㅇ ‘22.1.1 이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ㅇ ‘21.12.31 이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대규모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함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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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지원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미만으로 분할사용하여(예: 1개월 사용 후 복직했다가 다시 2개월 사용) 합산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ㅇ 육아휴직 특례는 사업주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총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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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난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ㅇ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지원하므로, 육아휴직 도중 만 12개월을 도과하는 경우라도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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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한 근로자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되는가요?
ㅇ 근로자가 첫 번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았더라도 두 번째 자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이를 허용했을 경우, 대상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라면 특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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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ㅇ ‘22.1.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적용함
ㅇ ‘21.12.31 이전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함(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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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설되는 육아휴직지원금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30만원(최대 1년), 근로자 자녀 생후 12개월 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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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지급 및 심사 업무의 경우 각 관할지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재지 관할 담당지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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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육아휴직지원금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
* '21. 12. 31.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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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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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원가입하면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구직자)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자소서 컨설팅 제공, 직무 및 자격증 관련 온라인 교육과 취업 관련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무료로 수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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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원가입하면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기업)
대체인력 채용지원 희망 시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이 되어 공고 진행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원활한 대체인력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정부운영 사업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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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양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전화(1577-0221) 신청 또는 홈페이지 소양교육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양교육 페이지> -
Q.
소양교육은 언제 진행하나요?
매년 4월~11월,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정 변동 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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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지원 진행가능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 육아휴직, 시간선택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병가, 교육(연수), 산재, 군휴직 등에 해당되는 채용 건만 진행 가능하고, 단순 결원으로 인한 채용, 병역대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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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인력 채용이 완료된 경우에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대체인력 채용이 완료된 경우 대체인력채용확인서 1부 양식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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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인력 채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재채움뱅크 회원가입 또는 대표전화(1577-0221) 문의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초기 상담 진행 및 채용지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 시 필요 서류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최초 진행 시에 한함)
※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대체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