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채용공고는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으며, 파견직 채용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해당 공고 최초 근로계약은 당해 회계연도 이내로 하며, 해당 근로자 휴직기간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계약 가능함.
휴직 근로자가 복귀 예정일을 초과하여 휴직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대체인력의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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