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실험동물실 대체근로자 채용
급여조건 - (연봉)
근무시간 주5일 (월~금)
근무형태 대체인력
근무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업무
경력 2년 이상
학력 학력무관
성별 성별무관
마감된 채용정보 입니다.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실험동물실
대체근로자 채용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실험동물 세척직

담당업무

▸ 실험동물관련 세척 멸균

▸ 실험동물 사육 관리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공통)

인원

1명

자격요건

학력 : 초대졸 이상

경력 : 2년 이상 (우대)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 결격사유 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아래 참고)

- 우대조건 : 실험동물기술원 자격 소지자(실험동물 기술원 2급)



[임용 제외]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6.09.16 ~ 2027.09.15
  • -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로서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님

  • 근무조건 : 주25시간 (근무시간 08:00 ~14:00) 변경가능성 있음

  • 보수수준 : 월 2,300,000원 내외

  • 근무장소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실이 지정하는 장소

  • ※ 기타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 및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함.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 이력서 (붙임양식 활용)
  • 자기소개서 (붙임양식 활용)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양식 활용)

  • 주민등록 초본, 등본 (합격후 제출)
  • 최종학력 및 경력증명서 (해당자 제출)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결합하여 제출(지원자성명.PDF)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합격 후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09-01 ~ 2026-09-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vetmed@snu.ac.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 이메일 제목 : 수의과대학실험동물실 세척직 지원자(성명: OOO) 으로 기재


  • [채용일정]
  • ○ 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9. 1.(화)~ 9. 11.(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 1차 합격자 발표 : 2026. 9. 11.(금) 개별통지
  • ○ 2차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2차 합격자 발표 일정은 개별통지
  • ○ 최종합격자는 2026. 9월 중 임용 예정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유의사항
  •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 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 다.
  •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 기타 문의: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실 채용담당자 : [☎ 02-880-2383]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직무/산업
직무(직종)
경영.기획 > 사무보조.문서작성
의료.보건 > 수의사·수의간호
연구개발.엔지니어 > 화학.에너지.제약.식품
산업(업종)
공공기관.공기업.협회 > 공공기관.공사.공기업
근무환경
근무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급여조건
- (연봉)
근무지 주소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85동 수의과대학10층 실험동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