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문 | 실험동물 세척직 |
담당업무 | ▸ 실험동물관련 세척 멸균 ▸ 실험동물 사육 관리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공통) |
인원 | 1명 |
자격요건 | 학력 : 초대졸 이상 경력 : 2년 이상 (우대)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 결격사유 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아래 참고) - 우대조건 : 실험동물기술원 자격 소지자(실험동물 기술원 2급) [임용 제외]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결합하여 제출(지원자성명.PDF)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합격 후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