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 채용공고는 대체인력 채용 건으로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으며, 파견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합격 후 채용 될 경우 고용형태는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채용분야 | 기록일반 - 한시임기제 6호 / 근무부서: 서비스정책과 |
담당업무 | ○ 기록물 공개 정책·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국내외 정보공개 관련 판례 등 조사‧연구 ○ 비공개기록물 주기적 공개재분류 ○ 공개재분류 위탁사업 추진 및 관리 ○ 공개재분류 통계관리 및 결과 공고 |
인원 | 1명 |
자격요건 | [공통요건] ㆍ「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첨부된 공고문 '붙임1'참조 ㆍ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ㆍ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한시임기제 6호: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ㆍ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자격] ㆍ경력 또는 학위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2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④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관련경력 「공공기록물법」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기록관리분야 직무 경력 ▶ 학위 ① 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행정학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경력'요건 응시자 참고사항 관련 내용 첨부된 공고문 필수 참조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9.7.월) 기준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 분야 근무 경력 2.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등 고려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필수참고 |
구분 | 서류 | 비고 |
공통사항 (필수제출) | 제출서류목록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 |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포함’ 발급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별지서식 제8호) | |
경력(재직) 증명서 | 별지서식 제9호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