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무기관 | 직군 - 직렬 | 인원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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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 되지 않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 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 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병역사항)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 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령제한 없음 <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