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부문 | 담당업무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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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공통사항] ⁍ 재단 인사규정 제21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 원문 확인 요)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로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공고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사항]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서류·면접)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3인 이하 모집 분야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보훈제한분야 및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5% ⁍ 자립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우대사항 중 두 가지 이상 중복 해당될 경우, 가장 유리한 것 1가지만 적용(중복 불인정) ※ 서류전형 종료 후 우대사항 증빙을 제출받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기 전형 대상에서 제외 [임용기준 - 기간제 컨설팅직(전직지원컨설팅)] ▶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춘 자 ∘ 커리어(경력관리) 컨설팅 및 직업심리검사(진단)도구 관련 교육 이수자 ∘ 커리어(경력관리) 컨설팅 및 직업심리검사(진단)도구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우대사항] ∘ 교 육: 상담심리, 사회복지, 산업심리학 관련 교육 이수자 ∘ 경 력: 중장년내일센터사업 관리 경험 보유자,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등 유사 사업 유경험자 ∘ 자격증: 직업상담사(1·2급) 자격증, 재단 커리어컨설턴트 | |